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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by 국가지원금 알리미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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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업 및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발급 신청과 교육 과정 검색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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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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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 신청:
    • 실업 상태인 경우 고용24에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 없으나, 특정 교육(국가기간산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등)의 경우 구직 신청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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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구직등록 하기

  1. 카드 발급 신청: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
    • 일반적으로 서류는 필요 없으나,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 오프라인중 선택하셔서 카드신청해보세요!

온라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1. 실물 카드 수령:
    • 발급 심사 후 카드 수령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을 선택.
    • 은행 방문 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 지참 필요.
  2. 수강 신청 및 상담:
    • 고용24에서 원하는 교육을 찾아 수강 신청 가능.
    • 맞춤 교육을 원할 경우, 진단 상담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음.
    • 140시간 이상의 장기 과정은 미리 훈련 진단 상담을 받아야 함.

수강신청 및 진로상담 요청하기

  1. 수강:
    •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강이 중단될 수 있음.
  2. 수강 종료 및 평가: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과정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지원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비 지원:
    • 총 5년간 지원 금액: 300만원 + 100~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카드 유효기간: 5년 후 잔액 소멸, 재발급 필요.
    • 본인 부담: 훈련비의 15~55%를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 등 특별한 경우에는 부담이 없거나 낮을 수 있음.
    • 특정 훈련(국가 기간산업 등)의 경우, 훈련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비지원내용 상세보기

  1.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
    •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0~55%의 자기 부담 비율이 적용됨.
    • 특정계층(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저렴한 자기 부담 비율이 적용됨.
  2. 추가 지원:
    •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고용형태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추고 고용센터 방문 필요.
  3.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 지급.
    • 최대 11만 6천원 지급 (자영업자는 최대 36만원).
    •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

훈련장려금은 출석일수와 훈련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발급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및 교육계 종사자: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2. 연령 및 소득 기준: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 사업주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예: 보험모집인, 택배 기사 등).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4. 학생 및 수급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지원 가능).
  5. 기타 제외 대상: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부정수급자로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 중인 사람.
    •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자격 상세보기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시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지원금 지급 중지: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2. 반환 의무: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훈련비 지원 중단: 이후 훈련비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훈련을 중단할 경우, 아래와 같이 차감됩니다:

  • 1회 중단: 20만원 차감
  • 2회 중단: 50만원 차감
  • 3회 중단: 100만원 차감

이러한 규정을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고용24 웹사이트 바로가기

  1. 신청서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2. 심사 결과: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 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제도소개

  • 잡 케어: 직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직업심리검사: 직무 적성 및 흥미 평가
  • 직업훈련 찾기: 교육 과정 검색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지원 카드
  •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 주요 산업 관련 직업 교육
  • K-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디지털 기초 능력 교육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산업 변화 대응 전문 교육
  • 일반고 특화 훈련: 일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

자주묻는질문

  1.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
    •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0~55%를 부담해야 함.
    • 특정계층(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등)은 자부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2. 추가 지원:
    •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고용형태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100만원 추가: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등.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추가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 방문 필요.
  3. 훈련장려금:
    • 지급 금액은 하루 교육 시간과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짐.
    • 지급 대상: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정의:
    • 도급 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예: 보험모집인, 택배 기사, 프리랜서 등).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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